블랙박스 영상판독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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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경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버스가 자신의 주행차로를 이탈하여(유도선을 이탈하여) 버스의 우측 차로에서 선행하여 직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2. 도로교통법
1)제14조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2)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승용차에게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하고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면서 우측 차로에서 선행하여 주행하고 있던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일방적으로 충격한 사고로서 승용차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고로 판단됩니다.
승용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승용차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태만, 과속,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만한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사고는 버스의 일방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위 판단은 '교통사고 법대로'의 견해이므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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