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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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 집현전 
  • 02-24 
  • 34 


    위 동영상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교차로의 통행방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서의 양보운전) 

    제1항은 교통정리가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통상 과실비율을 "70대 30 내지는 80:20"으로 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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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서는 서행 및 일시 정지까지 하는게 중요하다.


    동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블랙박스를 자세히 보니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차량이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계속 직진 하던 중에 직진 차량이 우측 차량 가까이 왔을 무렵에 갑자기 좌회전해 들어오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난 사고인바,

    이런 경우에는 직진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없을 보입니다. 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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