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판독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블랙박스영상] 비보호좌회전 정면 충돌 사고
  • 집현전 
  • 02-21 
  • 28 


    1.사고 개요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블박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 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 

     

     

    2. 비보호좌회전이란?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자신의 신호가 녹색신호(직진신호)일 때 반대 방면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해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함.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

     

      

    3. 의견 

    비보호좌회전 차량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만큼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은 좌회전 차량에게 있다고 보여짐. 다만 직진차량으로서도 좌회전 차량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적절히 감속할 수 있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무과실 주장은 어려워 보임

    *블박차량의 과실 : 10%~20% 예상 

     

     

    4. 참고판례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93000 판결 야간에 삼거리(T) 교차로에서 A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B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가단227332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삼거리(T) 교차로에서 A차량이 선행 차량을 따라 서행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3차량)이 있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호에 따라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10% 

     

    광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29829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비보호좌회전으로 통과하던 중 반대 차로의 신호가 직진일 경우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좌회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A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과실 10% 

     

    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309440 판결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한다. 한편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직진 차량에게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없어 B 직진차량 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SK11137 판결 B 직진차량이 규정 속도 이내이고 양 차량 동시 교차로 진입하였고 A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선행하던 직진 차량 뒤에서 급진입하여 좌회전한 경우 B 차량이 A차량의 비보호 좌회전과의 충돌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시작되기까지의 공주거리에도 못 미치는 약 18m 전방에서 발견한 경우로, B차량 0% (1심은 B차량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단5263052 판결 주간에, B 직진 이륜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93 ~ 100km 속도로 과속하다가 맞은편에서 A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직진 차량 좌측 좌회전 차로에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어 시야장애가 있었던 점과 B차량의 과속을 감안하여 B직진 이륜차 20%, A비보호 좌회전 차량 8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비밀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