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판독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1. 이 영상은 2.5톤 트럭의 운행중인 차량 앞으로 승용차량이 끼어 들어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추돌한 사고의 영상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전방차와 후방차의 과실 비율입니다.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양 차량의 각 보험사가 이 사건에 대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앞 차의 과실이 20%, 뒤 차의 과실이 80%라고 결정했습니다.
4. 다만, 사견으로, 앞 차량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 차량의 과실이 20%가 아닌 약 30%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 차가 고의적으로 정지한 것이라고 본다는 앞 차의 과실은 완전 달라 질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 참조).
5.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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