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판독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차선 변경후 급정지로 인한 후방추돌
  • 집현전 
  • 01-08 
  • 460 


    1. 이 영상은 2.5톤 트럭의 운행중인 차량 앞으로 승용차량이 끼어 들어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추돌한 사고의 영상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전방차와 후방차의 과실 비율입니다.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양 차량의 각 보험사가 이 사건에 대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앞 차의 과실이 20%, 뒤 차의 과실이 80%라고 결정했습니다. 


    4. 다만, 사견으로, 앞 차량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 차량의 과실이 20%가 아닌 약 30%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 차가 고의적으로 정지한 것이라고 본다는 앞 차의 과실은 완전 달라 질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 참조). 



    5.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②.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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