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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 하던 중 4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다행이 의뢰인은 머리를 다치지 않았으나 발목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핀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 되고 나아가 붓고, 피부의 변화 등으로 결국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 여 치료 및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이하 'CRPS''라 합니다) 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증이 너무 심하여 신경차단술 까지 받았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본 의뢰인은 본 로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고, 본 로펌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약 3억 4,000만 원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을 하는 등 약 1년 동안 소송이 진행이 되어 종결이 되었고, 보험사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쟁점사항
가. CRPS 후유장해율에 대해 종국적으로 일부만 인정이 됨.
나. 향후치료비(약물)에 대해 일부만 인정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