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사고 경위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당하여 지주막출혈 등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보존 치료를 받고 있었다.
2. 의뢰 및 진행내역
가. 피해자 가족으로 부터 이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를 받았다.
나. 피해자가 머리 수술을 하였으나 의식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아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 보존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향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진행 중에 있다.
다. 형사합의 추진
아래와 같다.
라. 가해자의 형사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위임장을 제출한 후, 피해 등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형사합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형사합의를 위해 가해자와 연락을 한 결과,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형사합의를 하였고, 형사합의 당시 채권양도 및 통지까지 마쳤다.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민사 소송 진행 시 형사합의금 1억 원이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시 필히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해야 한다.
4. 관련 법원 판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위자료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합의 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형사합의금 부분은 위자료에 참작하지 아니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단5094518 손해배상 판결 등 참조).
5.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중
피해자는 현재 치료 중에 있는 바, 약 1년 정도 지날 시점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