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교통사고 경위 및 정황
승용차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것을 과속으로 인하여 정지하지 못하고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뒤 부분을 충격, 자전거 운전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척추손상 등 상해를 입고 수술 등 하여, 가해자 가입 종합보험 회사가 자배법상에 근거하여 그의 치료비 약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이후 그 보험사는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그의 자전거 운전이 100% 과실(아니더라도 자전거 운전자 과실 부분 만큼 청구하였다)이라며 구상금으로 약 2,800만 원을 청구하였다.
3. 사건 위임받음
본 로펌이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하였다.
4. 재판 결과 일부 승소 판결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위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이상이라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당하지 않을 수 있는바,
따라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주장을 하였고, 자전거 운전자가 1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결국 3,000만 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한 결과,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0만 원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5. 관련 대법원 판례
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등 참조)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 사건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3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은혜적 취지를 담고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