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3. 11. 12.경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골절’등의 중상해를 가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전치 4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중한 사건임
- 피고인이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되었음
- 피해자의 피해가 4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사건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합의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피고인의 개인적 자금으로 합의는 어렵지만, 운전자보험의 형사지원금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고, 특히 운전자보험의 형사지원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강력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