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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경위
의뢰인이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커브 길이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 좌측 후미 부를 충돌하여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인바,
2. 변론 결과 (벌금 2,000만 원)
가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교통사고 법대로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여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교통사고 법대로가 나서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수차례 구하여 형사합의를 하였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약 20여 년 공직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딱한 사정, 당시 가해자가 감기약을 먹어 졸았던 사정 등 정상 사정을 변론한 결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