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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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 원 승소(과실비율 승소)

항소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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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경위

피해자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가 끝 날 시점에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뛰어 횡단하던 중 그 신호가 변경이 되어 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 약 5년간 치료 중 결국 사망에 이른 사고임.

한편, 그 동안 망인에 대한 치료비로 약 5억 상당을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였음.

2. 1심의 판단

 가. 원고(망인의 상속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소가가 약 6억 원 상당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약 3억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함(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 피해자의 과실비율 70% 적용) 
   
 나. 원심은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것을 인정하여 65%를 인정함.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약 1억 9천만원 정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

3. 2심(항소심) 판단(일부 승소)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65%로 본 1심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회사가 약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보험회사의 반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본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일부 인용이 된 사건임)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저희 로펌에서 사고 현장을 방문, 신호 체계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 등 항소이유서(요약서 제출)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한 결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5%에서 40%로 변경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원고들이 저희 로펌에 수차례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한편, 유족의 말에 의하면, 1심 변호사가 치료비에 대한 손익상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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