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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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보통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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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


202511일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는 시중노임단가(도시일용근로자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공사부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연2(상반기,하반기), 제조 부분은 연1회 연말에 발표합니다.

         

위 조사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조사개요

2.     임금적용요령

3.     개별직종 노임단가

4.     직종해설

 

개별직종 노임단가는 직종별로 나누어 발표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입니다.

(보통인부 직종해설,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에 종사,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위 보고서에 169,804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25년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1달 금액은

169,804×20=3,396,080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월 일용근로자 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실수입 또는 개호비 청구자동자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기준 공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분 단순노무자 보통인부 임금)/2 × 25


손해배상 소송기준은 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교통사고 및 산재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 산정시 소득입증이 곤란하거나 무직, 학생, 주부등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호비 산정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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