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 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고, 경험칙과는 다른 가동일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 평균 25일로서 연 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 271650 판결에서는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 거와 달라졌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 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 27165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