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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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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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 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고, 경험칙과는 다른 가동일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 평균 25일로서 연 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 271650 판결에서는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 거와 달라졌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 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 2716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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