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1) 소장제출
소장의 내용은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원인 등을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증거서류로서 소장에는
-원고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 사실확인서로 대체. 소장에 명시하면 됨)
-부상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첨부,
-피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소장에 첨부합니다.
2) 법원은 피고 측에 소장 부본 송달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수일 내로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고 원고가 접수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원고는 피해당사자가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신체 감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법원에 신체 감정 촉탁신청(신체 감정을 받을 병원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임) 및 형사기록송부촉탁(사고 경위를 조사한 형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담당검찰청에 요청하는 것임)을 신청합니다.
물론, 사망사고일 때 형사기록송부 촉탁만 하면 됩니다.
형사기록송부 촉탁을 한 후에는 형사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검찰청 문서보존계를 방문하여 송부를 원하는 문서지정을 하여야 해당 검찰청에서 민사법원으로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간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원에 형사기록송부 촉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문서지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담당 부서와 통화하여 약속날짜를 정하고 방문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한편, 피고는 소장에 대해 과실비율 등에 대해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 역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3) 법원 신체 감정
피해자의 장해가 남게 된 부상 사고일 때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의 요청(신체 감정 촉탁신청)에 따라 신체 감정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담당 의사의 일정표를 참작 신체 감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정된 신체 감정일에 출석하여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며, 개인 사정이 있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 미리 병원 원무과(신체 감정 담당자)에 연락하여 기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감정의에 따라 회신결과가 다소 늦어져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신체 감정병원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안암병원, 중앙대병원, 경희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천향대,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12-3군데를 미리 지정해 놓고 있으며, 신체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은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문 의사를 맡은 의사 등은 신체 감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청구 취지변경(확장)
원고는 법원에 도착한 '신체감정서'를 복사한 후 신체 감정서상의 장해율을 근거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확정(대개는 소장금액보다 확장됨)하여 청구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청구 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라 합니다.
이때 피고는 위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고, 이에 대해 원고 역시 반박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합니다.
5) 법원의 화해 권고기일 지정 및 결정
법원은 신체 감정 결과와 형사기록이 도착하고 원고 측이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제출하면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 즉, 화해 권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 피고 모두 통지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위임한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모든 소송업무를 대리하므로 화해 권고기일에는 판사가 원고, 피고 양측의 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미리 산정한 합의 금액을 구두로 절충하여 알려주게 되며, 따로 화해금액 및 지급기일을 명시한 화해 권고결정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냅니다.
이때 원·피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내용을 수용하게 되면 1심재판은 종결하게 됩니다.
다만,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이 이를 거절할 때는 화해 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이의신청한 사유 등을 심리한 후 다시 화해 권고를 하거나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6) 판결선고
선고기일에 판결내용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받은 원, 피고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법원의 사건은 확정되어 모두 종결됩니다.
7) 항소 및 상고
제1심판결에 불복 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각 항소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역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