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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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는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입,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사망의 경우는 치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 장례비
장례비는 약관상 500만 원을 인정하나, 소송 시 지출된 비용영수증을 근거로 500만 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금액에서 과실상계합니다.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최근 위자료 액수도 많이 현실화하여 사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무례는 대체로 원고들 전체에 대한 돈을 정하고(현재 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한 경우에는 금 1억 원) 이를 기준으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형사합의 등 여러 요소를 적절히 증감한 뒤 이를 신분 관계에 따라 배분하거나(예컨대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 8 : 4 : 2 : 1), 청구자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후 신분 관계에 따라 다른 원고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위자료 = 1억 원 × {1 - (피해자 측 과실 × 0.6)}
- 장해 위자료 = 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 측 과실 × 0.6)}
◆ 일실수입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 기간을 정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일실수익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의 경우, 월 수익 ×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가동 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월 수익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수치(가동 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입원 기간의 월 수익만큼이 일실수익임.
※ 입원 기간 별도로 월급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불문함.
◆ 소득액(월 수익)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지만, 사고 후 임금이 인상되었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인상된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액 산정. 세무신고자료나 임금 대장 등 직접 소득을 계산할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 (고용실태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을 활용합니다. 무소득자(주부, 학생, 어린이 등)는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건설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노동자노임과 농촌일용노동자노임은 자료실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상실이란 신체적 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 상태를 말하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한다.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 의사의 의학적 신체 기능장애율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관행인바,
신체 장해율의 평가 기준은, 실무상 대체로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률 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
사망의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 가동 기간
가동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 데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 작성하여 발표하는 생명표 등에 의하고 있고,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나이,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다만 일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 후 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 일용노동 또는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동 나이는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나이를 말합니다.
가동개시 나이는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19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는 과거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역복무 기간(21개월)이 가동 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병역복무 기간 애도 가동개시 기간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동종료 나이 - 정년제가 있는 직종이면 그 정년까지가 가동 연한인바, 일반 도시, 농촌 일용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 일용노동자의 가동일 수은, 법원 실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시중노임단가×20일(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음)로, 농촌 일용노동자의 경우 농협 조 사월보상의 일용노동자노임×25일로 월평균 일용노동자노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 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 호프만계수표 참조
피해자가 사고 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일시에 받게 될 때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급부될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 실무는 대개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있다(참고로 자동차보험 약관 역시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서 호프만 계산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 단위에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 단위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모두 240(연 단위는 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사망의 경우]
만 15세의 도시에 사는 여자가 2019.5.10.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그 사람의 기대여명은 71년(만86세까지)이고, 가동 기간은 월 20일씩 65세가 될 때까지이며, 손해배상 청구 당시 도시 성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노임은 167,081원(2024년 하반기 보통인부 적용)이라고 가정할 때, 그 수익의 현재 가액을 법정이율 5푼의 월 단위 호프만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 월 수익은 금 3,341,620원{167,081원 × 20일(대법원 2018다248909 참조)}
* 생계비 1/3을 공제한 수익비율은 2/3
* 위 망인은 성년이 되어야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때 받을 수입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고 시부터 가동 연한까지의 법정이율 5푼의 이자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에서 사고 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호프만 수치를 감액해야 함. 사고 시부터 위 망인이 성년(만19세)이 되는 2023.05.10.까지 48개월간의 호프만 수치는 43.6739이고, 사고 시부터 여명 기간 내로서 가동 연한인 만 65세에 될 때까지 600개월간의 호프만 수치는 300.3062임.
금 3,341,620원 × 2/3 × 240(*호프만계수 240을 초과할 수 없음) = 금 534,659,200원
* 남자의 경우에는 과거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현재는 군 복무 기간에도 참작하지 않고 군복무 기간에도 임금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위 사례에서 그 여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이 30%라면 일실수익(장해 일실수입)은?
3,341,620원(월 수익)×0.3(노동능력상실률)×229.0768(282.5314 - 53.4546)=금229,646,284원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위 사례에서 그 여자가 단지 상해만을 입고 후유장해도 남지 아니한 경우 단지 1개월간 입원하였을 뿐이라면 일실수익(휴업손해)은?
입원 기간인 1개월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 3,341,620원 × 0.9958 = 3,327,58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