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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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 장해 및 사망사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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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거나 사망하여 피해자인 경우,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청구할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의 경우에는 그 치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됩니다.



◈ 장례비 : 

약관 및 소송기준 모두 500만원(단 과실상계 됨)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로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소송기준) 

- 사망 위자료 

= 1억 원 × {1 - (피해자 측 과실 × 0.6)}

- 장해 위자료 

= 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 측 과실 × 0.6)}


◈ 일실수입 :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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