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거나 사망하여 피해자인 경우,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청구할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의 경우에는 그 치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됩니다.
◈ 장례비 :
약관 및 소송기준 모두 500만원(단 과실상계 됨)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로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소송기준)
- 사망 위자료
= 1억 원 × {1 - (피해자 측 과실 × 0.6)}
- 장해 위자료
= 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 측 과실 × 0.6)}
◈ 일실수입 :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