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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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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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의 합의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가해자와의 합의,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2. 여기서는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3. 피해자 및 그 유족은 가해자가 형사합의 요청해 올 때,


 가. 합의 금액의 특정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나.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돼 있는 지 확인한 후, 약관 검토 후 합의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 형사합의 시 그 합의금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은 후 통지까지 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후 그 합의금액에 대해 자신 가입의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 청구채권을 피해자측에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 양도한 사실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를 주장하거나 아니더라도, 위자료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나. 이 때 형사합의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

법원 실무는 공제 주장과 양수금 청구를 안하는 것(=손해배상액 공제 주장을 포기하면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리)으로 상호 정리하여 조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공제가 안되고 피해자 역시 추가로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즉, 피고(보험사)는 원고(피해자)가 피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위자료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합의 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형사합의금 부분은 위자료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2021가단5094518 판결 등 참조). 


5. 형사 합의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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