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범 또는 단순 음주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적법하지 않았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제15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라고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52조)’에 처하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의 죄 또는 기타 범죄로 인하여 이미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면 단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더라도 높은 수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 범죄임을 알고도 자칫 부주의하게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제21조 제 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 보복 운전
보복 운전은 불특정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 운전이라는 범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명칭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보복 운전으로 널리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보복 운전 범죄를 하였을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로 입건하여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사처분
1)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의 2)
2)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4조)
3)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1조)
4)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