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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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1.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2024도1195 참조).
4. 피고인은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를 좌회전해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기에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5.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국,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