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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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음주운전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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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가중처벌(형사처벌)이 적용. 


◈ 피해자 부상 :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0.03% ~ 0.08% : 

     벌금 5백만원 또는 징역 1년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 

     벌금 500만원 ~1천 만원 또는 징역 1-2년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음주운전 재범: 2회 적발시 징역 2년 ~ 5년 또는 벌금 1, 2천만원



◈ 음주운전 구속 사유

ㆍ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ㆍ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자

ㆍ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ㆍ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ㆍ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ㆍ누범기간인 자

ㆍ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구제 청구 

-운전과 생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음주수치, 경력,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생계형 운전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 

-또 가정생활 또는 가족 구성원의 상태등도 구체적 대응에 방향성이 달라 질수 있기때문에 개인상황등도 면밀히 검토후 행정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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