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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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뺑소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및 위험운전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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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치사상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운전자 폭행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위험운전치상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험 운전치상죄는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적용되는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과 교특법상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07. 12. 21. 신설된 조항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3%로 지정하고 있으나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 특가법 조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대개 음주 수치가 0.10% 이상일 때 본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45조에 규정된 약물을 말하는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험 운전치상죄는 음주사고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및 교특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사고 전과가 있을시 양형 참작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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