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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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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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분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주의의무위반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고 당시의 날씨, 교통상황, 운전자의 상황, 피해 운전자 또는 피해보행자의 상황, 야간 무단횡단 정황, 기타 제반 사정 등이 모두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정확한 분석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12대 중과실 및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제3조 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 2항 단서의 12개 사항 중 위반사항이 있을 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사고(제1호)

ㆍ중앙선 침범(제2호)

ㆍ과속(제3호)

ㆍ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제4호)

ㆍ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제5호)

ㆍ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ㆍ무면허 운전(제7호)

ㆍ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제8호)

ㆍ보도침범사고(제9호)

ㆍ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제10호)

ㆍ어린이보호구역 사고(제11호)

ㆍ자동차 화물 낙하 방지의무 위반(제1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중상해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의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의제가 되지 않기에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3조 2항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상해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하반신마비 등 완치의 가능성이 희박한 질병을 초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가해자는 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경우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소 후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 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처벌의 특례 및 종합보험의 가입 특례의 규정이 없으므로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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